인증제도 안내
추진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자세히 보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자세히 보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축물이 인증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 효율등급 대상과 동일
-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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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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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연면적 3,000m2
이상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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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연면적 3,000m2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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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형 공기업(2017년) →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2018년) → 공공기관(2020년) → 민간건물(2025년)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자세히 보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자세히 보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자세히 보기
-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자세히 보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