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 인증제도

  • ZEB 인증제도
  • 인증제도 기준

인증제도 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
1+++ 60미만 80미만
1++ 60이상 ~ 90미만 80이상 ~ 140미만

(주거용 기준 에너지 소요량 1++ 등급: 60~90kWh/㎡년, 4등급: 230~270kWh/㎡년)

② 에너지자립률(%)

  • 주1) 1차 에너지 생산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 해당 1차 에너지환산계수} / 평가면적
  • 주2) 1차 에너지 소비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냉방평가 항목을 제외

③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성능지표 중 전기설비부문 8.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여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에너지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