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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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절차

인증절차

인증절차

예비인증

본인증

제출서류

예비인증 신청서류급

  • 1.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 3. 건물 전개도
  • 4. 장비용량 계산서
  • 5. 조명밀도 계산서
  •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7. 1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본인증 신청서류

  • 1.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도면
  •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 3. 건물 전개도
  • 4. 장비용량 계산서
  • 5. 조명밀도 계산서
  •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7.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 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9. 1호부터 8호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평가소요기간

평가소요기간

  • - 주거용 건축물 : 신청서류 접수 후 40일
  • - 주거용 이외 용도 건축물 : 신청서류 접수 후 50일

※ 단, 신청서류 등의 보완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함

수수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8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70만원
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백1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5백3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6백6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9백20만원
4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1천60만원
8만제곱미터 이상 1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12만제곱미터 이상 1천3백20만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전용면적 주1)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1천제곱미터 미만 1백9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백90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9백90만원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천3백9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1천5백90만원
4만제곱미터 미만 6만제곱미터 미만 1천7백8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1천9백80만원

수수료 산정 기준

  •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산정
  • 수수료 산정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제외)은 전용면적/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용적률 산정용)으로 산정
    단,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제외)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을 기준으로 인증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음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인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주1)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