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비용지원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비용지원
에너지진단 비용지원으로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이행투자 활성화를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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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이상)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이상 1만toe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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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사업장(중소기업)이 에너지진단을 실시 할 경우, 진단 계약금액의 일정비율*로 보조금 지원
* 당해 연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지원사업’공고에 명시
지원규모(’14년)
- 지원규모 : 1,940백만원
- 지원비율 : 에너지진단 계약금액의 70% (VAT 별도)
지원방식
신청방법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