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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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비용지원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비용지원

에너지진단 비용지원으로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이행투자 활성화를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이상)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이상 1만toe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사업장(중소기업)이 에너지진단을 실시 할 경우, 진단 계약금액의 일정비율*로 보조금 지원
    * 당해 연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지원사업’공고에 명시

지원규모(’14년)

  • 지원규모 : 1,940백만원
  • 지원비율 : 에너지진단 계약금액의 70% (VAT 별도)

지원방식

신청방법

  • 신청시기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 신청

문의처

문의내용 문의처 연락처
에너지진단 제도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203-5376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비용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 052-920-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