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ㆍ생산설비 설치자와 운영자금 사용 중소제조업체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및 관련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
자금용도 |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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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시설자금 | 1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 중소기업:90% 이내 중견기업 : 70%이내 대기업: 40% 이내 |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 1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주택용 설비 | 1억원 이내 | |||
운영자금 | 10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문의내용 |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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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자금 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044-203-5376 |
신재생에너지 자금 융자 신청ㆍ평가 등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052-920-0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