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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이용ㆍ생산설비 설치자와 운영자금 사용 중소제조업체

지원내용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및 관련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

  • 시설자금: 해당시설의 설치, 공사 등 융자지원
    예)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설비 등의 시설 설치자금
  • 생산자금: 신재생관련 제품 또는 설비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비 융자지원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 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 운전자금: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융자지원

지원조건

자금용도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생산 및 시설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중소기업:90% 이내
중견기업 : 70%이내
대기업: 40% 이내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주택용 설비 1억원 이내
운영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융자방식

신청방법

문의처

문의내용 문의처 연락처
신재생에너지 자금 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044-203-5376
신재생에너지 자금 융자 신청ㆍ평가 등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52-920-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