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안내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율·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하여 인증등급에 따른 완화비율 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7조)자세히 보기
인증 등급 |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
비 고 |
ZEB 1 |
15% |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
ZEB 2 |
14% |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
ZEB 3 |
13% |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
ZEB 4 |
12% |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
ZEB 5 |
11% |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2018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자세히 보기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 적용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2-2)자세히 보기
세제혜택
- 취득세 최대 20%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18.1월 신규 시행)자세히 보기
- 신·재생에너지설비·BEMS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최대 6%)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레 제한법제25조의 2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 2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렬려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1010.12.27, 2011.12.31, 2014.1.1, 2015.12.15, 2016.12.20]
- 제1항을 적용할 떄 세액공제의 반법에 관하여는 제 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